- 홍보과정서 승인 안된 ‘사회적 기업’ 부각시켜 한국마사회(회장 장태평)가 국내최초로 공기업이 직접적인 출자한 사회적 기업을 출범시킨다고 홍보한 ‘KRA와 함께하는 에코그린팜’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사회적 기업’의 명칭을 사용한 것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마사회에 당혹감을 안기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 육성법은 사회적 기업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회적 기업’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로 최근 모기업이 홈페이지에 ‘사회적 기업’이란 문구를 사용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조사결과 마사회가 부적절하게 ‘사회적 기업’이란 명칭을 사용했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국마사회 관계자 및 박해숙 에코그린팜 대표이사는 출범식의 인사말과 축사 등에서 ‘에코그린팜’의 위치에 대해서 ‘사회적 기업을 지향하는 사회적 기업형’이란 표현을 하면서, 올해 고용노동부 인증 획득을 하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국가 인증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에코그린팜은 공기업이 직접 출자해 설립되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적 기업’이라고 홍보했고, 박 대표는 발족식 초대장에 ‘사회적 기업 에코그린팜이 11월 9일 출범한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사회와 ‘에코그린팜’은 당초 사회적 기업으로 발족을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노동부로부터 승인이 나지 않으면서 사회적 기업으로 출범시킨다는 당초 목표를 정확히(?) 전달하려는 듯 사회적 기업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 홍보를 했고, 결국 ‘사회적 기업’을 부각시키겠다는 성급함이 의미있는 사회공헌사업을 퇴색시키는 악재로 작용하게 됐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 ||||||||
|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 ||||||||
| 출 판 일 : 2012-11-16 ⓒ 2004 KRJ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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